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
페이지 정보

본문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22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이하 사람엔터) 측은 조진웅의 세무조사.
사진 나무엑터스 배우 이준기 측이 탈세 의혹 관련해 "과세당국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
배우 이준기 측이 탈세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무엑터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과세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규모의 세금 부과 방침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연예인 중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추징액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는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뒤,과세당국.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난 1월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70억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배우 유연석 측이 "세무 대리인과과세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킹콩by스타쉽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으로부터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고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던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세금 추징액이 감면됐다.
킹콩by스타쉽 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60억원 세금이 추징된 이하늬 추징액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디.
다만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지난 1월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유연석 측은 이와 관련 "과세전 적부.
- 이전글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JB 25.04.12
- 다음글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25.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