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한 룸카페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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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 내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출입·고용이 금지된 '룸카페'를 지난 1년 사이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방 안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두고 영업하는 공간인데 남녀 아이들이 혼숙하는 일이 발생.
판매점 성인 인증 절차를 강화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등학생의 약 13%는 청소년출입·고용을 금지한 룸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8%),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30.
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최근 1년간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청소년 중 12.
6%가 '룸카페'를 이용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이 확산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최근 1년간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중 '룸카페'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12.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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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30.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 가운데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룸카페'(1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
질문에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31.
8%가 다른 사람(성인)을 통해 얻었다고 답했고,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30.
6%가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었다고 답했다.
6%는출입·고용이 금지된 룸카페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패치)’에서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옥시코돈 등)’ 등으로 수정한 결과 올해 응답률은 0.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 중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룸카페(12.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은 6.
등 10여명이 모여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합동점검단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출입이 잦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및 ‘19세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를 미부착한 업소.
대전 서구청은 지난 4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전서구지회 10명과 함께 총 21개소(음식점 18곳, 편의점 2곳, 전자담배 1곳)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 표시(출입·고용, 주류·담배 판매)이행 여부를 점검한.
점검단속반은 청소년출입이 잦은 편의점, 음식점 등을 방문해 술·담배 등 유해 물품 청소년 판매금지 및 스티커 부착,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담양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1388청소년지원단과 합동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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