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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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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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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자본시장법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 중이다.


남은 운명의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상법 및자본시장법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며 상법 개정의 의지를 밝힌 건 정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이 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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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사실도.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서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선의 알지만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개정 우선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대해) 공개적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주무부처는 법무부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로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핵심 부처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


이에 따라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자본시장법개정안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명확한 법적 성격을 정비.


넘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금 지적하고 나섰다.


산업계 경영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 주주보호 방안 등은자본시장법을 다듬어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한번 겨냥했다.


상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부작용 등 문제가 있는 만큼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주주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경제계에서 환호할 만한 특별배임죄 폐지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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