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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는 임시적인 조치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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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3-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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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보완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조치인 만큼,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업들도 변화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도약할.


[손우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으로 3개월 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고 연장도 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제를 놓고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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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 여야간 대립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산업·직종별 특성에 따른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6%가 찬성한다고 대답한.


일을 더해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없는가 하면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줄어든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투잡을 뛰는근로자도 늘었다.


삼성 등 반도체 기업 만난 金 "행정지침 개정해특별연장근로기간 3→6개월로 늘릴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와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을 통해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김 장관의 말이 실현되면 연구개발 노동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연장근로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전력망과 용수·도로 사용 지원, 세제혜택 등을 담을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 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인가 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이 난항을 겪자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정부, 인가도 총 2차례 연장 검토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반도체 업계의 고충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행정조치로특별연장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동남권 중견기업, 정부에 요청 - 김문수 장관 “늘리는 방안 검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동남권에 있는 주요 중견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기간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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