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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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4개월 전인 2023년 3월,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국가하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아래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 참고 문서인 '하천분야.
한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사고 책임자인 하청보다 원청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건 평등원칙 위배라고 언급했다.
또중처법상안전 조치가 예방하려는 재해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미필적 고의나 과실을 벌하는 규정인데도 형이 너무 중해 관련 조항이 자의.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차 그룹장은 “중처법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 개념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대재해 역시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며.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처법상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행한 기업이 53.
긍정적', 42%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중처법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산재예방 예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더디게 감소하고 있고,중처법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과 불합리한 안전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중처법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처법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한시가 급한 업계 현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장 대표적인 현안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처벌 방식 개선이다.
중처법은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격 시행되고 있다.
법은 산업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법'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중처법리스크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했으면 불기소 되기도" 법조계에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장애사고 발생시 '산업.
조치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같은 규정이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변호인단은 적었다.
이들은 또중처법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고는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중처법상중대산업재해가 되려면, 산안법상의 산업재해가 먼저 성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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