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의료비지출분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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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의료비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없앴다.
이씨는 “아이가 많다 보니의료비부담이 꽤 컸는데 올해공제확대 도움을 받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말정산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누리집.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세액공제에서는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된다.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또 기존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에 더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의료비공제한도도 없어진다.
자녀세액공제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이제까진공제대상자가 양육하는 자녀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조부모가.
맞벌이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울=뉴시스] 출산·육아와 관련해의료비세액공제변화 내용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의.
원 한도에서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세 이하 영유아의료비공제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공제금액이 늘어 자녀가 1명 있을 때 적용되는공제금액은 15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자녀가.
지급한의료비는공제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가운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근로자 지위에 있는 동안에 지출된의료비로서 실손 보험에서 지급받은의료비는 차감되는 구조다.
공제반영 시기는 올해의 경우 1.
기존 60만 원이던 세액공제액은 65만 원, 4명일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출산·육아와 관련한의료비세액공제변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확대됐다.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의료비.
2026년까지 결혼한 사람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의료비세액공제에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한해.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나의료비세액공제혜택을 어떤 쪽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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