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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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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5-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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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도.


작년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대출.


작년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잔액은 372조4천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천303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천30억원), 30대(-6조4천589억원), 40대(-12조9천124억원), 50대(-2조6천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잔액은 372조 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 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대출 잔액의 1.


5%, 최대 1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진주시에 거주하며,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1913조 8000억 원으로 2분기 말에 비해 18조 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 35조 원 이후 최대였다.


4분기에는 가계 빚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관련대출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전 분기 대비로는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폭은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대출잔액은 모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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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대출 잔액의 1.


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대출 잔액의 1.


5%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60대 이상 개인사업자 금융기관대출잔액은 작년 말 372조4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30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은대출잔액이 감소했다.


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대출잔액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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