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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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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4-05 07:20 조회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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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소득대체율을 41.


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이나 늦추는 전략,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1988년 제도시행 때부터 30년 가까이 장기가입하면서 높은 초기.


'장기가입+초기 높은소득대체율적용+수령연기' 3박자 결과물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들 부부가 이런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최소로 하고,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연금 수령자들에 따르면 ‘소득의 겨우 3%를 몇 년간 연금으로 냈더니 젊을 때 벌던 돈의 70%를 남은 평생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아니라 부모님은 물론 우리까지도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소득대체율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소득대체율이 보장돼야 한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18년 만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며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추는 데 그치면서, 구조적 해법이라는 본질적 과제는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까지 임명하며.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소득대체율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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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간표가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복지부는 후속.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소득대체율을 41.


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


5%p씩ㆍ8년간 총 4%p 인상)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소득대체율을 41.


5%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탄핵정국 속에서도 연금 개혁 법안이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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